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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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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1. 소유자 정보 변경: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2. 주소 변경: 보호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3. 연락처 변경: 보호자의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때
    4. 반려동물 상태 변화: 반려동물의 사망, 분실 또는 입양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변경신고 방법

    변경신고는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하세요.

    1. 방문 신고

    1. 방문: 가까운 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을 방문합니다.
    2. 신고서 작성: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변경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신분증 지참: 보호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4.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변경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고

    변경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에서 로그인 후, '동물 등록 변경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합니다.

    1. 로그인: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필요)
    2. 변경 신고 메뉴 선택: '반려동물 등록 변경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변경 사항 입력: 변경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4. 신청 완료: 신청서를 제출하고 완료 확인을 받습니다.

    주의사항

    • 신고 기한: 변경 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보 확인: 변경 신고 후, 등록증에 기재된 정보가 올바르게 수정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마무리

    반려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등록 정보는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신고하여,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반려동물 등록 정보 변경 신고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하고 안전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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